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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짝퉁 단속 기간 8월 15일까지 연장! 이유는 뭘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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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시영 작성일26-02-03 03:33 조회2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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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 입니다.​변리사님, 베트남 공장에서 우리 물건을 짝퉁으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.​현지 파트너사가 저희 몰래 자기네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버렸습니다.​K-뷰티, K-푸드 열풍과 함께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​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베트남은 우리랑 친하니까...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출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.​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인식이 아직 성장 중인 단계이며, 무엇보다 유명한 브랜드를 먼저 선점해서 되파는 '상표 브로커'들이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.​현지에서 내 브랜드를 지키지 못하면,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공들여 쌓은 이미지가 짝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.​오늘은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상표등록의 4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 드리겠습니다.복잡한 이해보다저와의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서도 좋습니다.[ 윤웅채 변리사 1:1 컨설팅 신청권 ]*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안녕하세요 벌써 19년째 변리사로 일하고 있는 윤웅채 대표 변리사 입니다.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. 고...모든 문의는 확인하는대로제가 직접 안내드리는 것을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​다만, 외부일정이나 상담 진행중인 경우,담당 직원이 별도의 접수를도와드리고 있다는 점,양해 부탁 드립니다.​모든 상담 내용들은 빠짐없이저에게 전달되고 있으니안심하셔도 좋습니다.Chapter 1.수출 컨테이너 싣기 전에출원해야 합니다​베트남 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'선출원주의'입니다.​누가 먼저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​누가 먼저 서류를 냈느냐가 주인을 결정합니다.​한국 기업들이 박람회 참가나 샘플 수출을 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 위해 현지에 브랜드를 노출하는 순간, 현지 브로커들은 그 이름을 보고 바로 베트남상표등록을 진행해 버립니다.​나중에 진출하려고 보면 이미 내 브랜드가 남의 것이 되어 있고, 울며 겨자 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​따라서 베트남 진출 계획이 있다면, 바이어를 만나기 전, 아니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출원을 마쳐야만 안전합니다.Chapter 2.'마드리드'와 '개별국 출원'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​해외 출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​전 세계 여러 나라를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하는 '마드리드 국제출원'과, 베트남에 직접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'개별국 출원'입니다.​베트남상표등록 하나만 놓고 본다면, 비용과 속도 면에서 개별국 출원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.​마드리드 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 출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, 베트남 현지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면 대응하기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.​반면 개별국 출원은 현지 대리인이 심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대응할 수 있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.​진출 국가가 베트남 한 곳인지, 아니면 동남아 전체인지에 따라 변리사와 상의하여 유리한 루트를 골라야 합니다.​[실시간 채팅상담 연결]*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✅ 유선보단 채팅을 선호하시는 분들 ✅ 직장에 있어 유선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 ✅ 내용 전달 및 첨부파일...Chapter 3.한글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'현지어'도 방어해야 합니다​한국 브랜드니까 한글이나 영문으로만 등록하면 될까요?​아닙니다.​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영문 브랜드를 자기네 식대로 발음하거나, 의미를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 ​이 틈을 노려 경쟁사가 우리 브랜드의 '베트남어 발음'이나 '베트남어 번역 명칭'을 베트남상표등록 해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.​이렇게 되면 정작 현지인들에게 불리는 이름은 뺏기고, 껍데기만 남은 영문 상표권만 갖게 됩니다.​따라서 영문 상표뿐만 아니라, 현지에서 불릴 수 있는 베트남어 명칭까지 함께 출원하여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.Chapter 4.심사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. 인내심이 필요합니다​우리나라 특허청은 세계적으로도 심사가 빠른 편에 속합니다.​하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.​일반적으로 베트남상표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출원 후 약 18개월에서 24개월,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.​심사 적체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​그러니 신청했으니 금방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업 일정을 잡으시면 큰코다칩니다.​상표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'>베트남짝퉁 권리 행사가 제한적이므로, 이 긴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런칭 시점을 조율하거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​[ 베테랑 변리사 1:1 간편진단 ]*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안녕하세요. 윤웅채 변리사입니다. 본 블로그를 통해 저와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...글을 마치며글로벌 시장에서 K-브랜드의 위상은 높아졌지만, 그만큼 견제와 도용의 위험도 커졌습니다.​현지 법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무기 없이 정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.​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가 베트남에서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, 철저한 베트남상표등록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.​18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, 해외 진출의 성공은 현지화된 법적 보호에서 시작됩니다.​감사합니다.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다봉타워빌딩 5층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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